
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는
세율이 적용되기 전 단계에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공제입니다.
즉,
👉 소득공제 금액이 클수록
👉 세금을 매기는 기준 자체가 낮아집니다.
이번 글에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적용받는
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공제 방식·요건·한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.
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가 헷갈린다면
👉 **[연말정산 ② –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한눈에 정리]**에서 단계별로 설명했으니 확인해보세요.
① 근로소득공제 (자동 적용)
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.
별도의 신청이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
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며,
최대 공제 한도는 2,000만 원입니다.
📌 근로소득공제 계산 방식
| 총급여 | 구간공제 방식 |
| 500만 원 이하 | 총급여 × 70% |
| 500만 초과 ~ 1,500만 이하 | 350만 원 + (초과분 × 40%) |
| 1,500만 초과 ~ 4,500만 이하 | 750만 원 + (초과분 × 15%) |
| 4,500만 초과 ~ 1억 원 이하 | 1,200만 원 + (초과분 × 5%) |
| 1억 원 초과 | 1,475만 원 + (초과분 × 2%) |
➡ 소득이 높아질수록 공제액 증가폭은 줄어들며
➡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공제 효과가 제한됩니다.
② 인적공제 (본인·부양가족)
✔ 기본공제
- 본인 : 150만 원
- 부양가족 1인당 : 150만 원
✔ 부양가족 요건 (모두 충족)
1️⃣ 소득 요건
-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
-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
2️⃣ 나이 요건
- 직계존속(부모 등) : 만 60세 이상
- 직계비속(자녀 등) : 만 20세 이하
- 배우자 : 나이 제한 없음
- 장애인 : 나이 제한 없음
3️⃣ 생계 요건
- 원칙적으로 동일 세대
- 부모·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인정 가능
③ 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료
-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
- 회사 부담분은 제외
- 공제 한도 없음
- 급여 자료 기준으로 자동 반영
④ 주택자금 소득공제
(1)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
- 대상 : 무주택 세대주
- 공제율 : 40%
- 공제 한도 : 연 400만 원
- 대상 금액 : 원금 + 이자 상환액
(2)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
- 대상 :
- -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
- - 10년 이상 장기 대출
- 공제 대상 : 이자 상환액
- 공제 한도 : 300만 ~ 1,800만 원 (조건별 상이)
⑤ 개인연금저축 (구 개인연금)
-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만 해당
- 현재 신규 가입 불가
✔ 소득공제 방식
- 연간 납입액의 40% 소득공제
- 납입 인정 한도 : 연 180만 원
- 공제액 한도 : 연 72만 원
➡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.
⑥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
✔ 공제 대상
- 신용카드
- 체크카드
- 현금영수증
✔ 공제 방식
- 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
- 공제율
- 신용카드 : 15%
-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: 30%
총급여 7,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수영 장, 헬스장 사용료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소득공제 (공제율 30%)
✔ 공제 한도
- 기본 한도 : 300만 원 (총급여 7천만 원 이하)
- 총급여 7천만원 초과 : 250만원
✔ 추가 공제 한도 (조건 충족 시)
| 사용처 | 공제율 | 추가 한도 |
| 전통시장 | 40% | 100만 원 |
| 대중교통 | 40% | 100만 원 |
|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 | 30% | 100만 원 |
➡ 최대 600~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
⑦ 주택청약종합저축
✔ 공제 요건
- 무주택 세대주, 세대주의 배우자
- 총급여 7천만 원 이하
✔ 공제 구조
- 납입액의 40% 소득공제
- 연간 납입 인정 한도 : 300만 원
- 최대 공제액 : 120만 원
-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은 한 해 동안 납입 한 전체 금액이기 때문에, 12월에 300만원 을 한꺼번에 입금해도 공제 가능
✔ 제출 서류
- 금융기관 발급 주택청약 납입증명서
- 회사에 제출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
✔ 중도해지 시 유의사항
- 기존 소득공제액 추징
- 이자소득 과세
- 무주택 요건 상실 시 불이익 발생 가능
⑧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(청년형 포함)
- 연간 납입 한도 : 600만 원
- 공제율 : 40%
- 최대 공제액 : 240만 원
✔ 유지 요건
- 5년 이상 유지 필요
✔ 중도해지 시
- 기존 소득공제액 추징
- 이자소득 과세
- 청년형의 경우 추가 세제 혜택도 소멸
⑨ 우리사주조합 출연금
- 출연금 전액 소득공제
- 연간 400만 원 한도
- 공제율이 아닌 출연금 자체가 공제 대상
✔ 소득공제 핵심 요약
- 소득공제는 세율 적용 전 과세표준을 줄이는 단계
- 항목별 요건·한도·유지 조건이 중요
-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큼

다음 글에서는
👉 **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(연금저축·IRP·의료비·교육비 등)**를 다룰 예정입니다.
이 글은 연말정산 시리즈 중 일부입니다.
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.
- [연말정산 ① – 연말정산이란? 개념과 계산 구조]
- [연말정산 ② –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]
- [연말정산 ③ –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] (현재 글)
- [연말정산 ④ – 세액공제 항목 총정리]